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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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14. 06:00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자의 날 휴무입니다. 우리나라 휴일은 대부분 빨간 날로 달력에 표시가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특히 공무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및 병원이 근무를 하는지 휴무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
근로자의 날은 1800년대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기에 노동력 착취가 너무 심해지면서 8시간 근무를 위한 노동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8년 3월 10일에 노동절 행사를 시작으로 하여 1994년 5월 1일이 최종 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이 빨간색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일(유급휴가)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은 유급휴가를 보장받지만 출근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가 판단 시 사업자의 재량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 vs 휴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무원, 은행,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이 근무를 하는지 휴무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판단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이냐 아니냐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기관인 공무원은 정상 근무를 하며 그 외 병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등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병원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출근을 결정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는 정규직 외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도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은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과 동일 개념으로 휴일 근무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 적용(통상 임금의 50% 추가 지급)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적용(유급수당 1배 + 근무 급여 1배 + 휴일 가산 0.5배)
사업자가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정상 근무를 하시고 그 외에 사업자 재량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근로자의 날에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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