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혜택 정리
- 유용한 정보/생활 정보
- 2020. 3. 17. 10:38
특별재난지역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입니다. 15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88%가 대구와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 8,162명 | 15일 00시 기준 |
대구 지역 확진자 | 6,031명 | |
경북 지역 확진자 | 1,157명 | |
대구, 경북 합계 | 7,188명(88%) |
이에 3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와 일부 경북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특별재난지역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혜택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법령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는 것도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방자치 단계의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됩니다.
혹시 법령을 읽어보고 싶은 분은 아래 숨은 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선포기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2]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특별재난지역 혜택
기본적으로 활동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등의 특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피해조사를 우선 확인 한 뒤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복구계획에서 산정된 피해시설복구와 피해주민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복구액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간접적인 지원은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건보료, 통신, 전기 및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은 임의 선정이 아니라 이 역시 법령에 근거합니다. 추가적인 지원 필요 항목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추가 지원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추후에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 지정 기본 지원 항목
과거 특별재난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란 간단하게 태풍이나 지진 등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재난은 산불, 가스 또는 기름유출에 따른 사고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재난
년도 | 지역 | 사유 |
1995 | 서울 | 삼풍백화점붕괴 |
2000 | 강원 공성, 삼척, 강릉 일대 | 대형산불 |
2003 | 대구 일대(중국 남일동)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
2005 | 강원 양양일대 | 대형산불 |
2007 |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일대 | 기름유출 사고 |
2008 | 전남 무안, 신안, 영광 일대 | 기름유출 사고 추가피해 |
2012 | 경북 구미 | 불산 누출 사고 |
2014 | 전국 | 세월호 참몰 사고 |
2019 | 강원 고성, 강릉, 동해 일대 | 대형 산불 |
2020 | 대구, 경북 경산, 봉화, 청도 | 코로나19 바이러스 |
자연재난
년도 | 지역 | 사유 |
2002 | 강원도 강릉시 일대 | 태풍 루사 |
2002 | 강원도 강릉시 일대 | 태풍 루사 |
2003 | 전국 일원(14개시,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 | 태풍 매미 |
2004 | 전국 일원(10개시, 82개 시군구, 647개 읍면동) | 폭설 피해 |
2005 | 전국 일원(9개시, 57개 시군구) | 대설 및 강풍피해 |
2006 | 강원 인제, 경남 진구 등 5개시, 18개 시군 |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
2006 | 경기 안성, 강원 영월등 21개 시군 | 태풍 에위니아 추가피해 |
2006 | 강원 속초, 삼척, 동해, 고성, 양양 6개시 |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 |
2007 | 강원 양구군 | 집중호우 피해 |
2007 | 제주특별시 | 태풍 나리 |
2007 |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 태풍 나리 추가피해 |
2008 | 경북 봉화군 | 집중호우 |
2009 |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부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 경남 하동 | 집중호우 피해 |
2009 | 충남 서천 | 강품, 풍량 피해 |
2010 | 경남 합천, 충남 보령 및 부여 | 집중호우 피해 |
2010 | 전북 남원, 익산, 완주, 임실, 장수, 진안군, 전남 곡성 | 집중호우피해 |
2010 | 경기 화성, 충남 서산,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전남 신안 | 태풍 곤파스 |
2011 | 전남 영암 | 대설피해 |
2011 | 강원 강릉, 삼척, 경북 울진 | 대설피해 |
2011 | 경남 밀양, 하동, 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 집중호우 피해 |
2011 | 경기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강원도 춘천 | 집중호우 피해 |
2011 |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 임실, 고창, 전남 광양, 구례,신도, 신안, 경남 하동, 산청, 함양 | 태풍 무이파 |
2011 | 전부 남원, 부안, 전남 완도 | 태풍 무이파 |
2012 |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 태풍 덴빈 및 볼라벤 |
2012 | 공흥, 영암, 완도, 진도 | 태풍 데빈 및 볼라벤 추가피해 |
2012 | 광주 남구, 순천, 나주, 곡성, 보성, 장성, 무안, 남원, 정읍, 완주, 고창, 부안, 제주 | 태풍 데빈 및 볼라벤 3차피해 |
2012 | 괴산, 부여, 김제, 목포, 여수, 화순, 구례, 함평 | 태풍 데빈 및 볼라벤 4차피해 |
2012 |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수, 고흥 | 태풍 산바 |
2013 | 가평, 춘천, 홍천, 평찬, 인제 | 집중호우 피해 |
2013 | 이천, 여주 | 집중호우 피해 |
2014 | 부산 북구, 금정, 기장, 경남 창원, 고성 | 집중호우 피해 |
2016 | 경북 경주 | 지진 피해 |
2016 | 경기 가평, 이천, 여주, 강원 춘천, 홍천, 평창, 인제 | 집중호우 피해 |
2017 |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 집중호우 피해 |
2017 | 경북 포항 | 지진 피해 |
2018 | 전남 보성, 보성, 회천 | 태풍 및 호우 피해 |
2018 | 전남 완도, 경기 연천, 경남 함양 | 태풍 솔릭 |
2018 | 전남 고흥, 완도, 경북 영덕, 경주, 경남 거제 | 태풍 콩레이 |
2019 | 강원 삼척, 강릉, 동해, 경북 울진, 영덕, 경주, 성주, 전남 해남, 진도 | 태풍 미탁 |
여기까지 특별 지난 지역 선포의 기준, 혜택, 과거 선포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거의 매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서 한 해에 우리가 모르게 잊혀 가는 많은 사건, 사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기를 바라며 이번 사태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