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내용 및 문제점

민식이법 시행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민식이 법입니다.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시에서 김민식 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사의 취재와 2019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김민식군의 부모님이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하여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 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19년 9월 당시에 민식 군 부모님이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나중에 가해자 측의 운전 속도는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보다 낮은 23.6km로 밝혀지면서 거짓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어떠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스쿨존 내의 과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은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나 집행 유예가 없이 무조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운전 도중에 안전의무를 다하더라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주위의 차들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예외적인 항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안 후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무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과연 운전을 하면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1의 과실만 있어도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방면에서는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님도 민식이 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기존 법규에 뺑소니 및 윤창호 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규는 필수적인 법규는 아니고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도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일방적인 법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이 시행되지만 조만간에 필히 법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하여 억울한 가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