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무엇이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경제정보/경제용어
- 2020. 3. 18. 23:34
공매도의 의미와 공매도 금지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공매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전체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공매도를 금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미래에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현재 시점에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를 하고 미래에 실제로 주식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여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의 가격이 1000원인데 미래에 주식이 7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경우에 현재 주식을 1000원에 매도를 하고 미래에 실제로 주식이 700원이 되었을 때 주식을 매수하면 차액인 300원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실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거나 주식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이 의도적으로 주식을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 공매도의 악기능입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공매도의 거래 금액이 얼마나 커졌길래 공매도를 금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평균 공매도 거래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억원) |
코스피: 2019년 3,180 → 2020년 1월~2월 4,528 → 3월 11일 6,633 → 3월12일 8,723 |
코스닥: 2019년 1,027 → 2020년 1월~2월 1,497 → 3월 11일 1,872 → 3월 12일 2,132 |
3월 12일 하루에 거래된 공매도 금액이 2019년 전체 공매도 거래 금액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거래금액이 커진다는 말은 계속 적으로 주식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공매도 도입
우리나라는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지만 실제로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허용되면서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부터 허용되었고, 외국인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허용되었습니다.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이 됩니다.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 - 타인의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진행하는 공매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매도 기능
공매도의 도입은 나쁜 의미로 도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호가 간의 간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시장 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쉬운 의미로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 것이고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 낮은 가격에 매수를 걸게 되면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낮아지게 되고 주식 시장 침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차익거래, 해지거래, 롱숏 같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가 급감하고 유동성이 감소하여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가 진행되면서 악의적으로 주식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간단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주식을 내리게 되면 주식이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고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만 이익을 보게 되고 개인들은 항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들이 반발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공매도 금지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공매도가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 거래대금만 33조 원을 넘게 되면서 2008년 10월부터 5년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되고 비금융권은 일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기간 | 비금융주 | 금융주 |
2008.01.01 ~ 2009/05.31 | 금지(8개월) | 금지(5년) |
2009.06.01 ~ 2001.08.09 | 허용 | |
2011.08.10 ~ 2011.11.09 | 금지(3개월) | |
2011.11.10 ~ 2013.11.13 | 허용 | |
2013.11.14 ~ 2020.03.13 | 허용 | 허용 |
2020.03.16 ~ 2020.09.15 | 금지(6개월) | 금지(6개월) |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어도 시장조성자로 분류되면 공매도 기간에도 계속 적으로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이 너무 길어 지기에 다음에 다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의 원 취지는 유동성 확대라는 좋은 취지였으나 악순환이 반본 되면서 개인들에게는 암과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의 원기 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사태에도 주식 시장에 안정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