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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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4. 21:00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회의원의 혜택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는 후보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 받는 혜택도 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큰 혜택인 불체포 특권은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국회 회기 전에 체포가 되었더라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주어집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여야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혜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2020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188만원입니다. 연봉에는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따지만 1200만원 이상이고 국회 회기 일수가 일 년에 280일임을 고려하면 일당으로 54만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으로 전체 연봉의 30%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중 10위 수준이고 대기업 임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은 연봉이며 3647만원인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연봉이 많다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지원금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연봉 외에도 각종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제공받습니다. 각 의원별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의 비서관 또는 보좌관을 각 1명을 지원받으며 8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로만 대략 4억 9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도 역시 지원이 되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약 2800만원, 정책자료 발간과 홍보물 유인비로 약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약 650만원, 설과 추석에는 휴가비로 약 78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관리 업무수당 월 58만원, 정액 급식비 월 13만원, 전화 및 우편요금으로 월 91만원이 지원 됩니다.
대신에 과거에 국회의원만 되면 받던 연금 월 120만원은 많은 비판에 19대 국회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치 후원금
국회의원은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받아 의정 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 인당 평균 모금액은 2019년 기준 1억 2005만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타 혜택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은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국회 내의 치과, 내과, 한의원, 사우나, 미용실 등은 전용 문으로 출입하며 일부 서비스는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항공기 이용 시 비즈니스석으로 배정이 되며 일 년에 2회는 국비로 해외 사찰의 혜택이 주어지며 현지에서 해당 공관원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때까지 국회의원이 되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 혜택받는 금액을 합하면 일 년에 평균적으로 국회의원 일 인당 3억 5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의원실 운영자금으로 4억 98000만원을 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큰 혜택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