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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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5. 19:00
안녕하세요 포그비엠 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촉법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초에 대전에서 렌트카가 배달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는데 가해자인 렌터카 운전자가 13세의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어 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소년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비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엄중 처벌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하였습니다. 과연 촉법소년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는 미성년자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저질렀어도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 처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에 비해 가벼운 벌칙을 내리는 성향이 많은데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촉법소년'도 이를 기반으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처벌은 만 10세 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세부터 만 14세 까지는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에 우선 목적이 있고 만 15세부터 만 19세 까지는 형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레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으나 단순히 나이가 안 된다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3.5만 명 정도가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있으며 특히 강력 범죄인 성폭력 또는 살인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번 교통사고 역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범죄를 위우치지 않고 오히려 인증샷까지 찍으면서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뒤에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청원이동 링크) 4월 5일 현재 85만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현재 이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가 처음으로 생긴 이후로 단 한번도 나이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교육 수준및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나이의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실제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줄이는 것이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범죄의 인지 여부 또는 중범죄 등의 기준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때까지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위 취지는 당연히 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또한 무조건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좀 더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맞는 법률로 변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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