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총정리

자동차 등록증은 평소에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등록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분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썸네일

 

자동차 등록이 필요한 경우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만 소유권을 확인 하거나 넘길 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매매와 자동차 정기검진 때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가까운 차량등록 사무소를 방문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동일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등록 사무소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고 항상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재발행 수수료는 700원 입니다.
  • 등록증 해당 지역에서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
    • 재발급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차량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 주민센터 방법

집 근처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좀 더 쉽게 차량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구비된 서류 중에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가 있으며 그 안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수수료와 필요서류는 차량등록 사무소 방문 시와 동일합니다.
  •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발급이 아닌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여 재발급을 해 주는 방식으로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3. 정부 24 인터넷 발급

집에 PC만 있으면 언제든지 재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 검색사이트에서 정부 24 검색 후 사이트 이동하신 후에

 

자동차-등록증-재발급-정부24

  • 중간 화면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라고 입력하신 뒤에 해당 서비스 페이지 이동하여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재발급-정부24

  •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령 방법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린트가 있는 경우 바로 프린트를 하면 되지만, 만약 프린트가 없으면 우편 또는 방문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 600원, 방문은 700원, 우편은 700원 + 우편요금입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재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정부 24를 사용할 경우에 쉽게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바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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