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의미, 발행 이유, 종류, 특징(보통주와 차이점)

주식을 하면 우선주가 있는 주식이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으며 이 외에도 LG, 현대차 등 우라 나라에 큰 기업들은 보통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주의 의미, 발행 이유, 우선주 종류, 그리고 우선주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썸네일

 

우선주 의미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을 의미 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아래 항목을 의미하여 여기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 이익 배당 - 이익의 배당시 보통주 보다 높은 배당을 받음
  • 재산 분배 - 회사가 청산시에 재산 처분 후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먼저 재산처분 금액을 분배함

 

그럼 회사는 이런 우선주를 왜 발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주 발행 이유

회사는 늘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신규 자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은 대출, 채권 발행, 추가 주식 발행이 있으며 이들의 장점을 모은 우선주가 있습니다.

 

대출과 채권 발행은 대표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붙기도 하면서 회사의 자금 압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 보유량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 부담도 없고,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한대로 우선주를 발행할 수는 없으면 상법 상 발행주식 전체의 25% 까지를 우선주로 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 종류

우선주도 배당 성향 그리고 상법 개정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배당 성향에 따른 구분

  • 누적적 우선주 - 해당 연도에 특정 배당율 또는 배당금에 도달하지 못 하였을 경우 그 다음 년도에 전년도 배당을 정산받을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 비누적적 우선주 - 해당 연도에 특정 배당율 또는 배당금에 도달하지 못 하였더라도 그 다음 년도에 정산을 받지 못하는 우선주입니다.
  • 참가적 우선주 - 우선배당 외에 보통주 배당을 한 후에 남는 이익이 있을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입니다.
  • 비참가적 우선주 - 보통주에 배당 후 남는 이익이 있더라도 정해진 특정 배당률 또는 배당금 외에는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입니다.

 

상법에 따른 구분

  • 구형 우선주 - 1996년 상법이 개정되었는데 그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 신형 우선주 - 1996년 상법 개정 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선주에 우B로 표기가 됩니다.

 

구형 우선주는 배당률이 보통주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이 특징이며, 신형 우선주는 배당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것에 특징입니다.

 

 

 

 

우선주 특징(vs 보통주)

우선주의 특징은 위에서 설명드린 의미와 발행 이유가 다시 한번 더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의결권 없음 - 배당과 재산 분배에 우선권을 가지는 대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높은 배당 -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조건으로 회사에서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 작은 유통 물량 - 전체 주식의 25%까지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주에 비해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우선주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큰 편이며 의결권이 없어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성향이 나와 맞는지를 판단 한 다음에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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